변호사·법무사 및 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: 성실신고확인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
1. 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수임료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자발적 의무발행(소득세법 제162조의3)
전문직 사업자(변호사, 법무사, 노무사, 변리사, 회계사, 세무사 등)는 소득세법 제162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입니다. 사건 착수금, 성과보수금, 노무자문료가 건당 10만 원 이상(부가가치세 포함)인 경우, 의뢰인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하지 않더라도 거래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자발적 발급 번호(010-000-1234)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위반 시 미발행 금액의 20% 가산세가 과세됩니다.
2.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단 및 적격증빙 이중 검증
전문직 사업자가 속한 서비스업 군은 당해연도 수입금액(총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.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세무사/회계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, 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%(최대 120만 원)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 수임료 계좌 입금액과 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발급액이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대상 위험이 높아집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률사무소, 법무사사무소, 노무법인, 변리사사무소 및 전문직 개인/법인 사업자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전문직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 통장 입출금 내역과 전자세금계산서/현금영수증 자동 교차 검증,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수령 건 자발적 발급 모니터링,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성실신고확인서 세무 검증 및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원스톱 지원합니다. 전문직 사업장의 수임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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